법조항에 "위원회를 둘수 있다" 해석좀 부탁드려요
질의 하신 법조문 전체와 관련 법령의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나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법률상 강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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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기본은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데 직접증거여야 하는건가요?
증거재판주의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유죄를 검사가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 또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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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반드시 사직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사규 등으로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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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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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내용에 반성문과 같은 내용을 넣어도 되나요?
진술서 등에 특별한 법률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 등을 기재한 뒤에 반성문 형식의 내용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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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없는 고시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련법상 고시원은 소방안전설비인 소방안전설비인 소화기, 간이 스프링쿨러, 유도등, 비상등, 피난기구, 비상벨 및 비상구, 가스 누설 경보기 등 14개의 설비를 갖춰야 하는 점에서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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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전세집에서 술 판매(개인사업자) 합법 여부
용도지역은 1종 2종 전용 주거 지역을 제외하며, 건물의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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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앞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어떠한 자산도 없는것인가요?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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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는데 고소인이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인 고소인은 재판 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기록을 특정하여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 명령 신청서 등의 열람 복사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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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했고 사건번호? 재판번호?는 언제 나오나요?
소장 접수를 하고 인지대 등을 납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송에 대한 번호가 부여 될 수 있기 때문에 1-2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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