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에 "위원회를 둘수 있다" 해석좀 부탁드려요
법조항에 "위원회를 둘수 있다"로 되어있다면 구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것인지..반드시 두어야 한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위원회 설치의 재량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조항은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둘 수 있다"라는 문구의 문리적 의미에서 비롯됩니다. "둘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재량을 내포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 입법자가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했다면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와 같이 더 명확하고 강제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속한 법령의 전체적인 맥락과 입법 목적에 따라 "둘 수 있다"는 표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설치가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재량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회 설치는 의무라기보다는 강력히 권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설치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법령의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하신 법조문 전체와 관련 법령의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나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법률상 강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