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하여야한다”,“할수있다” 차이 알려주세요
일단
“하여야한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안하면 안된다
“할수있다”
상황봐서 안할수도 있다
여기서 궁금한건…
“하여야한다”
는 안지켜면 그 해당조문에 관련된 처벌항목도
필수로 존재하는건가요?
“할수있다”는 안지켜도 된다는 세부항목도 따로 존재하나요?
법률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표현은 각각 의무 규정과 재량 규정을 나타냅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반드시 해당 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 규정에 처벌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규정을 위반하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량 규정은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량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 규정도 법률에서 인정한 권리나 권한인 만큼, 이를 행사할 때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며, 위반 시 직간접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지만 권리 행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 위반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인데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반드시 두는 건 아니고 개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 그 세부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야한다”는 의무규정이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의 존재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할수있다”는 보통 안해도되는 요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