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표현은 각각 의무 규정과 재량 규정을 나타냅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반드시 해당 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 규정에 처벌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규정을 위반하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량 규정은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량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 규정도 법률에서 인정한 권리나 권한인 만큼, 이를 행사할 때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며, 위반 시 직간접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지만 권리 행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 위반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