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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

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

24.08.23

강제성있는 법률과 강제성이 없는 법률 구분하기

법이면 무조건 지켜야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법률중에서도 강제성있는것과 없는것이 있다고하더라구요

형법은 무조건 지켜야지 안그러면처벌받잖아요

행정법 또는 타법률은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8.2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법,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賃貸人)은 목적물을 임차인(賃借人)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민법(제623조)의 규정은 임의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와 다른 약속을 하여도 무방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법(公法)에 속하는 규정의 거의 강행법이고 임의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