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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5

일반인이 법원이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수있나요?

요청할수 있다면 그에따른 절차나 서류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셧으면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없이 요청을 하여도 되는지도 알려주셧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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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그리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그 사건에 적용할 법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하는 것으로 단순 법령의 해석을 법원에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도 법제처 등에 문의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소관 부처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간단한 실명 인증절차 후 법령해석 요청 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법령해석 사례, 처리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 요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 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