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랜덤채팅으로 채팅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몸매 칭찬을 했는데, 자꾸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노냐니까 그냥 몰라요? 이럽니다. 자꾸 의미없는 대답이 이어지니까, 제가 몸매가 너무 좋으셔서 맘같아선 옷찢고싶다. 이랬는데, 갑자기 카톡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카톡하자마자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구요. 협박식으로요. 이게 혐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몰라서 전부 캡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