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랜덤채팅으로 채팅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몸매 칭찬을 했는데, 자꾸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노냐니까 그냥 몰라요? 이럽니다. 자꾸 의미없는 대답이 이어지니까, 제가 몸매가 너무 좋으셔서 맘같아선 옷찢고싶다. 이랬는데, 갑자기 카톡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카톡하자마자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구요. 협박식으로요. 이게 혐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몰라서 전부 캡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경위상 상대방이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