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용 전세집에서 술 판매(개인사업자) 합법 여부
부업으로 주거용 전세 빌라 혹은 오피스텔 방 한켠에 바를 하나 차려서 술판매를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문제는 이렇게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에서 술 판매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인데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 거주공간에서 술이나 음식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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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1종 2종 전용 주거 지역을 제외하며, 건물의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