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주류 판매하고 싶은데 의제 주류면허신청에서 의제판매업(일반소매)로 사업자등록 정정하면되는건가요?

부업으로 주류 판매하고 싶은데 의제 주류면허신청에서 의제판매업(일반소매)로 사업자등록 정정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업종추가를 해야되나요? 현재 도소매업하고있습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의제주류판매업 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의제주류판매번호를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