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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물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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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카페)에서 주류판매시 의제면허등록이 맞나요?

일반음식점(카페)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 판매종은 커피와 디저트가 될 듯 하고, 주류는 차후 판매진행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의제면허등록을 하는게 맞나요 ?

세무신고시 공제요율이나 이런게 다른걸로 아는데 어찌 신고등록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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