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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좋은낙지
은행 횡령과 다른 기관들의 문제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있다가 사건번호(?) 재판번호(?)가 나올까요? 번호가 나와야 언론사 기자님이 더 정확하게 보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소장 접수를 하고 인지대 등을 납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송에 대한 번호가 부여 될 수 있기 때문에 1-2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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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접수를 바로 하시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보통 접수 당일 또는 늦어도 1-2일 이내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접수하신 법원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