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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흥미진진한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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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질문민사소송 전자소송 소장 접수 후 절차

사기 관련해서 전자소송(민사소송) 접수를 하였는데 소장 제출,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이후에 저는 무얼 해야하나요? 저는 이제 기다리다가
법원에서 토스뱅크로 사실조회를 요청 > 토스뱅크가 법원으로 제출 > 법원이 나에게 보정명령을 내림 > 보정서 제출

이 단계가 맞을까요? 다른 분들 보니 보정명령이 먼저 바로 오던데 왜 안오는지.. 제가 납부를 접수일이 주말이었어서 이틀 뒤에 납부를 했는데 그래서 늦는 걸까요? 현재는 그냥 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오길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2

    질문자님은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회신이 오면, 신청취지에 맞추어 주장을 정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 사실조회신청을 하셨으니 일단 회신을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올 상황은 아니시고 회신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