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민사소송 전자소송 소장 접수 후 절차
사기 관련해서 전자소송(민사소송) 접수를 하였는데 소장 제출,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이후에 저는 무얼 해야하나요? 저는 이제 기다리다가
법원에서 토스뱅크로 사실조회를 요청 > 토스뱅크가 법원으로 제출 > 법원이 나에게 보정명령을 내림 > 보정서 제출
이 단계가 맞을까요? 다른 분들 보니 보정명령이 먼저 바로 오던데 왜 안오는지.. 제가 납부를 접수일이 주말이었어서 이틀 뒤에 납부를 했는데 그래서 늦는 걸까요? 현재는 그냥 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오길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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