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및 그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및 그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민사로 지급명령서를 받자마자 이의신청을 넣은 상태이고
채권자가 (고객) 인지료 등을 납부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될 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대기중입니다.
기존 차전 사건 말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소 사건으로 소액 단독으로 새로운 사건번호가 조회되는거 보니
인지료 납부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된듯 한데
답변서를 가소 사건에다가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전환된 가소 사건에다가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대응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에 답변취지를 상세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기일이 잡히기 전이나 잡힌 후 실질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준비서면으로 현재 소액 심판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