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금융거래정보회신 제출 의미
제가 피고의 주소,번호,주민번호 등을 몰라서 토스뱅크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냈는데’금융거래정보회신 제출‘의 의미가
토스뱅크에서 법원으로 피고의 정보를 보내줬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저에게 곧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올까요? 현재는 그냥 기다리기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융거래정보회신 제출‘의 의미는 말 그대로 토스뱅크에서 법원에 정보를 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나, 그 전에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보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토스뱅크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한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피고 인적사항 특정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재판부에서 송달하여야 확인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