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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꽃무지246
대여금을 받지못해 전자소송을 진행하던중
주소보정명령이 와서 카카오뱅크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위 사진과 같이 주소가 나와있지않아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온 상태입니다,
Q1.저는 피고의 카카오뱅크 계좌 하나와 이름만 아는 상태인데 고소가 더 진행이 가능할까요?
Q2.또 첫번째 사진에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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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은 같이 회신이 옵니다, 보통 3천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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