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냈는데 제출명령이랑 사실조회 차이가뭔가요?

사기때문에 소액사건 진행중인데 피고의 계좌번호밖에몰라서 해당은행(하나은행)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써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은행으로 사실조회가아니라 제출명령으로 보냈더라고요 둘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는 관련 규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개인정보 등 문제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로 회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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