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주소,주민번호등도 알 수 있나요?

당근마켓 사기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의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밖에 몰라 보정명령 받았습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 요청했으나 제가 요청한 피고의 이름과 실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달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 이에 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검토해보라 하였는데요.

정확하게 금융거래정보는 어떤건가요?

계좌번호 명의자의 주소,주민번호 등을 알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거래한 내역을 준다는건가요?

그리고 은행이 농협인데, 농협이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등 다양한데 어느 기관에 요청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사본을 받은게 아니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계좌이체 등을 한 은행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고

    금융거래정보야 거래내역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하겠으나

    해당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이체한 상대방 명의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