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주소,주민번호등도 알 수 있나요?
당근마켓 사기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의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밖에 몰라 보정명령 받았습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 요청했으나 제가 요청한 피고의 이름과 실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달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 이에 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검토해보라 하였는데요.
정확하게 금융거래정보는 어떤건가요?
계좌번호 명의자의 주소,주민번호 등을 알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거래한 내역을 준다는건가요?
그리고 은행이 농협인데, 농협이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등 다양한데 어느 기관에 요청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사본을 받은게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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