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산업기능요원 당연 전직이 적용되나요?
당연전직 대상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때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위 당연 전직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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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에 '타채'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건번호 타채가 붙은 사건의 경우 집행관련 사건이며 채권등의 집행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가 부여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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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자동연장으로 3년째 입니다.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야하나요?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자동연장으로 1년 단위 연장계약으로 보여지고 1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 해지의 조건이 합의가 되어야 하여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3개월 통지 후에 해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 사례와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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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배인 등기는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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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시 지배인을 여러 사람 채용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지배인을 의무적으로 등기해야 하나요?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모두 등기를 해야 하나요?
본점 및 지점별로 각각 따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며, 본점지배인을 지점등기소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 지점지배인을 본점과 그 외 지점등기소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등기소 한 군데에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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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위해서 상호도 정할 텐데, 상호등기는 언제 하며, 미리 가등기로도 할 수 있나요?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상호 등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2항 본문 및 제317조제4항).이러한 상호에 대한 가등기도 가능하며, 상호가등기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상호를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때 미리 상호를 확보해두는 제도입니다. 가등기된 상호는 보통의 상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타인이 가등기된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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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 시 변호사 보수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고 별도로 특별 보수로 하여 시간당 보수나 추가 보수의 방식으로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약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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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SNS 규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경우, 이용 시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위치정보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글이나 사진 게시 시 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프로필에 군 관련 정보를 자세히 입력하지 말 것, 군사보안이나 군 기강 훼손 등이 우려 되는 게시물을 삼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정보 없이 춤을 추는 영상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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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권리계약 가능한가요?중도금때는 안온다고 해서 돈 납부한 상태
공인중개사도 불법증축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사항이므로 불법증축부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건물이 신축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육안으로 보아 불법증축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매도인에게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직접 불법증축부분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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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과 인지수사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② 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위 법률적 근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할 수 있어 인지수사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제23조(범죄인지보고서) ①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없이, 112신고나 첩보등을 통해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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