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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에뮤106
중개업자가 상가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권리계약을 진행해서 10프로를 준 상태이고 중도금때는 안온다고 해서 중도금을 준 상태입니다.
잔금때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 쓰면서 건물등기부인가를 떼보면 그때 불법건축물인게 나와서 안다는데
그 전에 떼어보니 불법건축물입니다.
중개업자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공인중개사도 불법증축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사항이므로 불법증축부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건물이 신축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육안으로 보아 불법증축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매도인에게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직접 불법증축부분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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