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사법경찰과 인지수사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1.특별사법경찰 또한 사법경찰과 동일하게 인지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인지수사란 범죄의 사실을 체득함으로써 수사를 개시하는데 그렇다면 범죄가 의심되는 사인에 대해서 의심되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것 또한 인지수사에 포함되는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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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위 법률적 근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할 수 있어 인지수사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제23조(범죄인지보고서) ①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없이, 112신고나 첩보등을 통해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