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 설립시 지배인을 여러 사람 채용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지배인을 의무적으로 등기해야 하나요?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모두 등기를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본점과 지점 여러곳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배인을 지점별로 배치를 시키려고 한다면,
지배인 등기를 하려면 본점과 모든 지점에 등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점이 10개 이면 지점에 각각 담당할 지배인만 등기를 하면 되나요?
지배인 등기를 본점과 지점에 모두 등기할 때, 본점소재에서 지점것도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를 하게 등기수수료등 비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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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및 지점별로 각각 따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며, 본점지배인을 지점등기소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 지점지배인을 본점과 그 외 지점등기소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등기소 한 군데에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