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지배인 설정시 사업자등록증도 변경을 해야하나요?

본점 대표자가 모든 업무대행이 어려워 지점설치를 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지점 지배인 설정을 했습니다.

지점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는 본점 대표자로 되어있어서 은행업무(카드개설)가 대표자가 아니면 지배인이더라도

개설이 안된다고 하네요..;;

지배인을 설정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대표자를 지배인을 변경을 해야하는걸까요??

변경은 가능한건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점의 대표자가 아닌 지배인이 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지점의 지배인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점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한 후, 지점의 지배인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합니다.

      2.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를 지점 지배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가 지점 지배인으로 변경된 후에는 은행에서 카드 개설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점 지배인이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