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사록 등기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도 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본점과 지점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본점에서만 의결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본점에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4-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 난이도,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