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다 끝났는데 법무사님께서 대표이사 중임 및 재무제표였는지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는 지점도 해야한다며 다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지점에도 또 등기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한다하더라도 또 수수료를 4~50만원을 요구하는데... 적정가격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