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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주주총회의사록 등기시 지점이 있으면 그 등기도 해야하나요?

등기가 다 끝났는데 법무사님께서 대표이사 중임 및 재무제표였는지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는 지점도 해야한다며 다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지점에도 또 등기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한다하더라도 또 수수료를 4~50만원을 요구하는데... 적정가격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도 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본점과 지점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본점에서만 의결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본점에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4-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 난이도,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