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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등기상속이전 할려고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겼습니다 등기수수료 40만원 가량 드렸고
법원에서 등기상속이전 하는데 채권 ? 같은게 또든다면서 20만원을 추가 든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지급한 금액이 법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에 대한 비용일 수 있고 거기에 실제로 등기를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임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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