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사고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나요
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고의 등의 수사를 통해 해당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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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사해임에 관하여 법인에게 별도의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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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의 사임의 효력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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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참조),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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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보 숨겨주는 기업 운영 문제 없나요?
경우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넥슨 업체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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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이해하고 있으신 것과 같이 대표이사나 기타 기관인 이사 등의 과실 등으로 회사가 불법해위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그 기관인 이사 등과 법인이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진정 연대 채무는 실제 과실 여부를 따져 대외적으로는 각자 전부 손해배상 범위의 책임을 지고 구상을 하게 되는 바, 기관의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 한 경우 , 그 100% 범위에서 그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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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에서 안경렌즈를 교체하다 안경을 부러뜨렸을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수리 과정에서 일단 파손이 일어난 점에서 오랜 된 안경인 점을 고려하여 일부 수리비 상당, 교체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안경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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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시 어떤 진술이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진술 번복을 한 경우 수사 과정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을 사실이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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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사건 심판 사건이라고 하여도 항소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 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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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카드결제시 17만원 현금결제시 15만원 이런식으로 결제하는데 정상인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결제시 할인을 해주는 위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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