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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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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35조 1항1문 따르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대표기관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법인과 대표기관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이해하고 있으신 것과 같이 대표이사나 기타 기관인 이사 등의 과실 등으로 회사가 불법해위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그 기관인 이사 등과 법인이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진정 연대 채무는 실제 과실 여부를 따져 대외적으로는 각자 전부 손해배상 범위의 책임을 지고 구상을 하게 되는 바, 기관의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 한 경우 , 그 100% 범위에서 그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