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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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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표기관의 행위이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이 책임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법인사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유추 적용하여서 책임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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