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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참조),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