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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소233
법인의 등기이사를 해임하는 경우가 아닌, 자의에 의한 사임을 할때는 주주총회가 필요없나요?그냥 등기 변경만 하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의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등기를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대표이사를 후임자로 선임하게 되면 관련 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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