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등기 이사의 경우 해임이 아닌 사임일 경우?

법인의 등기이사를 해임하는 경우가 아닌, 자의에 의한 사임을 할때는 주주총회가 필요없나요?그냥 등기 변경만 하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의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등기를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대표이사를 후임자로 선임하게 되면 관련 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