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등재 감사 사임 할때 감사가 직접수
법인 등재된 감사가 직접 등기소 방문해서 법인 감사 사임할수 있는거죠?
대표자가 서류 갖추어주면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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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재 감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는 감사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 사임 등기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 사임을 위해서는 사임서, 감사 사임 승낙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들은 대표자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표자는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감사 사임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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