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등기 카드와 법인 인감이 없더라도 이사 사임은 가능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사임은 법인이나 대주주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사임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임 등기를 신청할 때 퇴임하는 임원(질문자님)의 개인 인감증명서와 개인 인감도장이 필요할 뿐, 원칙적으로 법인 인감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사의 사임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도달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남아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이사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시 사임서 내용증명 발급부터 진행하시고,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등기 말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