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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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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문제에서 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법인에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에 문제가 있어서 법인 등기 카드와 법인 인감이 없습니다. 이사를 사임할 방법이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등기 카드와 법인 인감이 없더라도 이사 사임은 가능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사임은 법인이나 대주주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사임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임 등기를 신청할 때 퇴임하는 임원(질문자님)의 개인 인감증명서개인 인감도장이 필요할 뿐, 원칙적으로 법인 인감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사의 사임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도달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남아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이사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시 사임서 내용증명 발급부터 진행하시고,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등기 말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 조치: 사임서에 본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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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사임은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정한 절차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법인 인감 등과 무관하게 사임서를 작성하여 통지한 후 회사가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직권 말소 또는 해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