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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재규어247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소액사건 심판 사건이라고 하여도 항소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 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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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통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가소사건의 경우에도,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신속한 판결을 위하여 항소이유 등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