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건재판 판결에 승복할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고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데요~ 그럼 소액사건 재판 판결에 승복할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소사건의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제기하면 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판결의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어 판결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