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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23.12.24

법원의 심급제도, 파기에 대해 궁금해요

항소란 지방법원,지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죠

상고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죠

이를 통틀어 상소라고 하죠

항고는 판결 외에 명령.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항고는 고등법원까지가 최고법원인가요? 아니면 지방->고등->'항고'하여 대법원도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본원합의부란 무엇이며 지방법원에만 있나요? 지법에서 항소하면 지법->본원합의부로 가는 경우는 일반과 뭐가 다른가요??

파기환송과 이송의 차이도 궁금해요

고법에서도 가능한가요?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지법으로만 보내는가요? 고법으로도 환송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환송.이송하지않고 '파기'만 한다는 건 어떻게 진행한다는지 궁금해요

질문이 많네요.. 하지만 여긴 전문가 분이 많으시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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