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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재판에서 패하고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 더 상급법원에 하는
재판을 위해 항고,상소 등을 하게 되는데 ,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3심을 청구하는 것이고
항고는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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