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기위한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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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위약벌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제제금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약금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위약벌은 벌금의 일종이므로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위약금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도 계약 위반 방지책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규정된 위약금이 클 때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기 마련입니다. 위약금은 이렇듯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지 이행할지 선택하는 시점에 간접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하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므로 위약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인 위약금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약벌을 규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당사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규정된 경우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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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상속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모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고모의 부모님인 조부모가 안계신 경우라면 고모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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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내용 시험 때 작성하면 저작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위의 제시한 사안만을 놓고 보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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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112신고 내역이 이혼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력은 폭행 등 이혼사유로 추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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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욕설 전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한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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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 대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로 가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기소 의견 등을 기재하여 송치를 하게 되면 별도의 검찰 사건으로 관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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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 제35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인 중고거래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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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혔을때 과태료 언제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2주에서 4주 이내에 범칙금 고지서 등이 송부되게 되는데 미리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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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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