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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소쩍새215
영원한소쩍새21524.03.19

블로그 내용 시험 때 작성하면 저작권 문제될까요?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타인의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여 공부하고 시험 때 참고한 내용을 적으면 이런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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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여 공부하고 시험때 참고한 내용을 적는다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공부하였고 본인의 지식으로 습득한 후에 시험에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는 업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해 공부하고 시험때 작성한다고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위의 제시한 사안만을 놓고 보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