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 제35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중고거래시장이 커지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률 제35조는 중고거래시 적용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인 중고거래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사인간의 거래로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에는 소비자보호법률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간의 일대일 거래관계이므로 민법에 따라 규율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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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전자 상거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간 중고거래에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