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대한 증여,상속세 중에서는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두달 평균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 증여세율 적용하여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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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와 도로 손상,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이 합쳐진 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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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을 받았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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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이익에대한양도소득세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하는데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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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은 개별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말 정산 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도 개인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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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어느 정도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비과세의 한도가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보수 수준,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고 받는 점에서 위의 경우 통상적인 축하금의 형태로 볼 여지도 어느정도는 인정도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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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공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급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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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에 따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나 이는 2025년까지 유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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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신고할때 이체 건수가 많으면 건당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증여 비과세가 넘은 경우 모두 건별로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위 증여를 받은 날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 이내가 아니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시점으로 도과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사세가 부과 될 여지도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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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직계존속의 요건1.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하지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이 기준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해당합니다.2.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따지지 않으므로 60세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4. 다른 형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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