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은 너무 어렵네요.그래서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신규 사업소득자로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상 중간 예납 등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정산 등을 통해 비용 등을 정리하여 과납된 경우 환급 등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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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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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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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간이과세자에게 3만원을 초과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요청하여 발급 받는 것이 추후 적격한 증빙으로 환급 등의 이슈에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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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왜 비싸게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그 자체로는 10채를 취득하든 100채를 취득하든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취득할 때 4%(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2% 포함 4.6%)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다른 일반주택을 더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추가되면서 다주택자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상업용도로 나오고 이를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점에 대한 주택으로 보는 점에서 취득세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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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타 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에 포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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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목적세(earmarked tax)는 그 재원을 특정한 지출사용처에 연계시켜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목적세는 물론 그 부과대상이 그 사용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지출용도와 연계된 세원을 통해서 조달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의 직접 부담에서 오는 효율성 내지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목적세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분야에 대해서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줌으로써 해당 분야의 집중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국세 중에서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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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차량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존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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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에서 환급 예상액과 홈택스에서 환급세액이 다릅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두 경우에 공제 항목 등의 기재와 비용 등의 정산 등이 적절히 된 것인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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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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