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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답변을만나고온도조절하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질문입니다
와이프가 기타소득만 500만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대요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대 와이프 의료비 저한태 넣어도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분이 소득금액이 500만원이더라도 배우자분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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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타 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에 포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