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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백로247
제 와이프가 제 건강보험에 있습니다. 3.3프로 세금내는 알바시에 연소득이 500만원이 넘었을때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건강보험을 얼마 정도를 내나요? 와이프 명의로 자산은 없습니다. 혹시 제 소득이 영향을 미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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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라면 부부합산이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라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분의 별도 소득이 없다면 연간 소득금액의 약 7%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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