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대리운전, 배달기사) 소득 3600만원 미만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80%까지는 경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20%가량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은 음식 배달 기사(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단순 경비율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70~80%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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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 중에서 비과세가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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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급이 되는 경우라고 항상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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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의 개념이 인정되는 것으로 기타 소득,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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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규 카드 사용 내역 미반영?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처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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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프리랜서 3.3프로 떼는데 부양가족 기준금액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라면 인적 공제로 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라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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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년말정산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기타 소득과 함께 누락된 공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합하여 소득 신고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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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세대 분리된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올리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세대가 분리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공동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부양을 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고하여 부동산의 1가구 2주택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령에 따라 1가구 2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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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신 배우자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요건,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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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많으면 세금은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가 많아 지는 경우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 소득세가 증가 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제 항목 등의 해당 여부 등도 소득공제, 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여 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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