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내역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소득공제 한도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소득공제 대상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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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총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 14%에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가 분리과세됩니다. 증권사는 배당금 가운데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줍니다. 국내 및 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분리과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바뀌고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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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보유중인데요 세약공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자사주 인출시 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3~5년 50%, 5년 이상 75%)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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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 중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고 추징 또는 환급 받는 절차입니다. 기타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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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시는 경우 , 위와 같이 해당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되시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기타 공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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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는 점에서 다른 공제 사유가 없는 이상 환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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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이라 여쭤봅니다 대답 부탁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 내용 이외에 인적 공제나 다른 공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소득 구간 등에서 일정부분은 환급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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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개인택시를 하시고 고엽제 해당 유공자이신데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택시 영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시기 때문에 장인어르신을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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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낼수있는 방법을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5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 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증여 정도를 계획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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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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