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 1차로 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지 못하였던 항목들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한다면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