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세요
22.03.02~22.11.30 (9개월)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 때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급에서 차감하고 받았습니다. 회사와의 관계는 정리된 것이라고 했는데 중도퇴사자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 경우에 중도퇴사자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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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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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 1차로 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지 못하였던 항목들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한다면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시는 경우 , 위와 같이 해당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되시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기타 공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