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사용 질문드려요
세전 1800만원정도이고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포함 2000만원인데 환급을 못 받는 게 맞나요? 미리보기하니까 0원이 나오네요 (월급보다 쓴 돈이 더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이 큰데 환급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된 소득세)이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본인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한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급 수령시 소득세 원천징수한 금액이 없다면 환급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 환급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되어 국가에 납부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 납부세액까지만 환급이 됩니다. 또한 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를 공제하며 소득공제를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40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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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는 점에서 다른 공제 사유가 없는 이상 환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