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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물개227
금쪽같은물개22723.03.20

연말정산 카드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새로 공부중인데요,

이전에는 막연하게 소비를 덜 하면 적게 환급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세전 연봉에서 2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몇퍼센트 이런식으로 환급되더라구요


그래서 연봉이 너무 높으면 어차피 25% 초과못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이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 아닌거죠?

(그니까 세전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 100만원을 쓰던 2천만원을 쓰던 둘다 세금내는건 차이없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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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25% 이하 사용 시에는 해당 항목으로는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이 100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공제대상금액이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연봉 25% 미만 사용시 소비액은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총급여가 1억원인 경우 1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효과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액의 25% 이하를 사용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세부담은 동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