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항목 최대 공제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되나 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 7천만원 이상인 경우 250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 3.3%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으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최소한도 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여기에서는 나이 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경우에는 그 3%를 초과하는 의료비(7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은 나이에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세가 많으신 경우 원천징수를 받으시고 그 소득범위가 연간 5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넘는 경우라면 개별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양가족에 관련된것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등재된 경우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의료비, 보험료, 기타 신용카드 사용, 현금연수증 등의 내용이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을들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 저축 등은 세액 공제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700만원(연금저축과 IRP 저축액 합산)인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연간 근로소득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IRP는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급받은 금액이 있을시 그 금액은 그해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의 개념은 매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여러 공제 등을 감안하여 1년간 납부한 세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환급 내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이라는 점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산 후 납부해야 할 금액 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돌려 받는 것이지 차년도 등에 원천징수액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요건이 부양 가족인 경우 인 점에서 부양 가족 등재가 되어야 하고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