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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12.31
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최소한도 넘어야하나요

의료비 공제하려면 총급여의 3프로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다고 하는데 이 한도가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소한도는 장애인도 적용되어서 3프로 넘어간 그 이후부터는 최고한도가 없다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3%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서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다른 세액공제 포함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여기에서는 나이 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경우에는 그 3%를 초과하는 의료비(7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역시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대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저 총급여의 3%는 의료비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 3% 이하의 의료비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