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한도꼭 넘어야 정산 받을수 있나요?
본인이나 장애인으로 인적공제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도 3%인 150만원을 초과해야만 합산해서 정산 받을수 있는걸까요? 전에 장애인이나 본인의 경우는 무조건 정산 받는다는 그런말을 들은것 같아서요.
자신의 연봉에 3% 넘어야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모든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여부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무엇이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그 금액의 한도는 연700만원이지만, 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장애인, 65세 고령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 3%와 무관하게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다릅니다. 부양가족 대상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공제 150만원은 무조건 공제 받습니다. 이는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면, 의료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양가족(소득요건x,연령요건x)의 의료비가 최소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