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어야 공제된다고 하는데
3%가 안 되면 하나도 공제가 안 되는건가요?
그럼 의료비 3%가 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내역에 의료비가 있더라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